배우자의 상간남 아내에게 맞바람을 제안하면서 신체를 접촉한 현직 공군 소령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김수영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공군 소령 A씨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소령은 지난해 11월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와 만나 A씨 아내와 B씨 남편의 외도에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A소령은 돌연 B씨의 손을 잡아끌어 2회에 걸쳐 쓰다듬으며 "맞바람 피우자. (모텔) 가요"라고 제안했습니다.
A소령은 카페에서 B씨의 손등을 3회 더 만졌으며, 카페 밖으로 나와 집으로 가려던 B씨를 끌어안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A소령에 대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아무런 범죄 전력 없는 초범이고 합의금을 받은 피해자 B씨가 A소령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라고 판시했습니다.
한편 강제추행은 성추행 범죄 중 대표적인 범죄 유형으로 현행법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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