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소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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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자의 상간남 아내에 "맞바람 피울까?" 현직 장교 벌금형
      배우자의 상간남 아내에게 맞바람을 제안하면서 신체를 접촉한 현직 공군 소령이 강제추행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단독(김수영 판사)은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공군 소령 A씨에 대해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소령은 지난해 11월 한 카페에서 피해자 B씨와 만나 A씨 아내와 B씨 남편의 외도에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 자리에서 A소령은 돌연 B씨의 손을 잡아끌어 2회에 걸쳐 쓰다듬으며 "맞바람 피우자. (모텔) 가요"라고 제안했습니다. A소령은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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