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받아온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이 보석으로 풀려나 직무에 복귀할 예정입니다.
지방자치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기소 후 구금 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할 수 있는데, 박 구청장이 일단 석방되면서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직무정지 조건에서 벗어났습니다.
용산구는 법원이 보석 청구를 받아들인 직후 기존 김선수 부구청장의 구청장 권한대행 체제를 공식적으로 종료했습니다.
용산구청은 작년 12월 박 구청장이 구속되자 직무대리 체제로 운영됐고, 그가 기소된 올해 1월부터는 권한대행 체제를 이어왔습니다.
박 구청장은 8일 오전 구청으로 정상 출근해 업무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당초 박 구청장이 재판에서 건강 이상을 호소한 만큼 업무 현장에 당장 복귀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왔었습니다.
다만 구속 상태는 벗어났지만 여전히 피고인 신분으로 형사재판에 출석해야 하고 검찰과 법정 공방을 벌여야 하는 데다 아직 1심도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사법 리스크'는 여전하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당장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오늘(7일) 박 구청장이 석방된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이어 기자회견을 열어 내일부터 '출근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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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로그아웃겨우 보석으로 나오는 용산구청장이 도대체 무엇을 그리 잘못했다고 아직까지도 지랄이냐?
그 분이 니들같은 루저들이 무서워서 피하겠나? 그냥 더러운 똥을 밞기 싫을뿐이다.
나였다면, 유가족이던 나발이던 바로 면상에 가래침 밷고서 아구통 돌려버린다
자식죽고 벼슬했던 세월호유가족놈들에게 추잡한 돈벌이만 배웠구나.
나쁜 심보는 업을 낳고 업은 또 다른 불행을 반드시 잉태 하는법!
역지사지하면서, 이제부터라도 사람답게 살거라~
옛다, 특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