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백만 원 빌려주곤 "10배로 갚아!" 감금·폭행한 30대..항소심도 실형

    작성 : 2023-03-26 07:55:20 수정 : 2023-03-26 09:36:21
    ▲ 자료 이미지
    2백만 원을 빌려주고는 2천만 원을 갚으라며 피해자를 감금하고 폭행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형사2-1부는 지난해 3월부터 6월까지 빌려준 돈을 받아낸다는 이유로 29살 A씨를 광주광역시의 한 건물 창고 등에 가두고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33살 B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B씨를 도와 A씨를 가두고 폭행한 혐의를 받는 33살 C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B씨와 C 씨는 피해자 A씨에게 빌려준 돈 200만 원을 몇 달간 돌려받지 못하자 A씨의 업소에서 서비스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돈을 갚도록 했습니다.

    A씨는 이들에게 수 차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난 2021년 6월쯤 돈을 다 갚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B씨는 "이자가 늘었다. 500만 원 이상 더 갚아야 한다"고 강요했습니다.

    이후 A씨가 연락을 피하자 B씨는 지난해 3월 A씨의 새 근무지를 알아낸 뒤, A씨를 폭행하고 광주의 한 건물 창고로 데려갔습니다.

    조폭 출신인 B씨는 친구 C씨의 집에 A씨를 가두고는 "돈을 안 갚으면 너나 부모님, 키우는 고양이까지 죽이겠다"고 위협했습니다.

    A씨는 이후 두 달간 다시 B씨를 위해 735만 원 상당의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지난해 5월 재차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A씨를 다시 찾아낸 B씨는 "늘어난 이자와 너를 잡으러 다니는 데 든 비용 2천만 원을 내놔라. 못 갚겠으면 새끼손가락을 자르겠다"고 위협하며 때렸습니다.

    이 폭행으로 A씨는 신체 일부가 골절되는 등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은 이미 원심에서 반영됐고 범행 경위와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량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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