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전경찰청은 22일 저녁 8시 20분쯤 대전 동구의 한 도로에서 운전대를 잡지 않은 채 오토바이 위에 두 발로 올라서는 등 '곡예 운전'을 이어간 배달원 50대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민의 제보를 통해 오토바이 운전자의 동선을 파악한 뒤, 1.5㎞ 가량 추격전을 벌인 끝에 A씨를 붙잡았습니다.
시민이 포착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퍼진 영상에는 A씨의 아찔한 '곡예 운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영상에서 A씨는 운전대를 잡지 않은 채 오토바이 안장 위에 두 발로 일어서 흔들림 없이 주행을 이어갔습니다.
또, 안장 위에서 헬멧을 가다듬거나 두 팔을 펼치는 일명 '타이타닉 자세'로 스트레칭을 하기도 했습니다.
검거된 A씨는 도로교통법 제48조 안전운전의무 위반 혐의로 범칙금 3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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