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광주교육감, 선거법 위반 피의자 전환돼 경찰 소환

    작성 : 2022-10-17 21:43:39
    이정선 광주교육감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소환 조사를 받았습니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 수십 명이 모인 식당에서 지지를 호소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정선 광주교육감을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유권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이 교육감의 후보 시절 선거캠프 관계자들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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