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석 채취업자에게 수 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김준성 전 영광군수가 구속기소 됐습니다.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김준성 전 군수를 구속기소하고, 범행에 가담한 친인척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김 전 군수는 지난 2014년부터 4년 여간 자신이 소유하던 영광군의 산지를 친인척 명의로 이전한 뒤 토석 채취 업체 대표에게 팔고, 토석 채취를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수 억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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