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공보와 벽보에 허위경력을 기재한 기초의원 당선인이 고발됐습니다.
전남선거관리위원회는 6·1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선거벽보와 선거공보에 경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기재한 현 기초의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A씨는 입학한 사실이 없는 데도 고교의 총동문회 부회장이라는 허위의 경력을 선거벽보와 공보에 기재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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