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여수의 한 지역주택조합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일반 분양해야 할 아파트를 빼돌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명의를 도용당한 사람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형길 기자입니다.
【 기자 】
29살 김 모 씨는 지난달 결혼을 앞두고 아파트 청약에 나섰다 자신도 모르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수의 한 지역주택조합에서 김 씨의 명의로 아파트를 분양받아 2년 뒤 팔아넘긴 겁니다.
김 씨는 5년간 청약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 인터뷰 : 김 모 씨 / 명의 도용 피해자
- "집을 구하고 추후 결혼 계획까지 세우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차질이 생겨버리니까"
김 씨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설립 전 임시 조합원으로 가입했다가 석 달 뒤인 2016년 8월 곧바로 탈퇴했습니다.
하지만 서류 상으로는 2018년 2월 조합 설립 인가 때까지 김 씨는 여전히 조합원 신분이었고 이른바 로열층 아파트 한 채를 배정받았습니다.
2년 뒤 해당 아파트는 현 시세보다 1억 원 가까이 싼 초기 분양가로 특정인에게 넘겨졌습니다.
조합 측은 비슷한 아파트 빼돌리기 정황이 더 있지만 전 집행부의 일이라 자료가 부족해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여수 A 지역주택조합 관계자
- "증거가 나와야 확실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지금은 말을 좀 아끼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해야 할 여수시는 사실 파악조차 못했습니다.
조합설립 인가 전에 조합원의 개인정보와 신분증, 동의서 등이 필요하지만 제대로 확인이 안 된 겁니다.
누군가는 명의 도용으로 불이익을 받고, 또 누군가는 부당 이익을 취했지만, 명확한 사실 파악은 물론 되돌릴 방법도 없는 상황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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