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무단 이탈한 이들이 잇따라 처벌됐습니다.
광주지법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살 A씨와 50살 B씨에 대해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택에 자가격리 지침을 어기고 전남의 한 바닷가를 방문했으며, B씨는 자가격리 기간 전남의 한 공사장에서 일을 해 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또 광주지법은 자가격리 의무를 거부하고 직장에 출근한 혐의로 기소된 46살 C씨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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