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해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손혜원 전 의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손 전 의원이 지위를 이용해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가 인정된다며 손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함께 기소된 전 보조관 조 모 씨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손 전 의원은 목포 도시재생 사업 계획을 미리 파악한 뒤 지인과 남편이 운영하는 재단 명의로 사업 구역에 포함된, 14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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