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청 직원 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병호 전 함평군수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모텔과 차량 등에서 군청 직원 등 여성 5명을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안병호 전 함평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방법이 비슷하고 피해자들의 진술이 일관성이 있어 신빙성이 높다고 봤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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