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2]방치폐기물 문제..구멍난 법이 키웠다

    작성 : 2019-07-25 05:36:30

    【 앵커멘트 】
    경매로 산 공장 안에 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있어 1년째 공장 가동도 못한 황당한 사연, 보도해드렸는데요.

    허술한 법규가 폐기물 불법 투기 업체를 양산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폐기물관리법 33조 2항입니다.


    경매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을 인수할 경우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권리와 의무 승계 범위가 명확히 구분돼있지 않다보니 불법 방치폐기물의 책임도 함께 승계되고 있다는 겁니다.

    방치폐기물을 치우는 것에 최우선목적을 두고 책임 대상의 범위를 넓히다보니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처리 불가능한 폐기물을 받아 돈을 번 뒤 고의부도를 내거나, 창고 건물을 임대해 쌓아두고 계약이 끝나면 그대로 달아나는 겁니다.

    악용 사례가 늘어나면서 국회와 환경부는 뒤늦게 법 개정 등 대책마련에 나섰습니다.

    폐기물을 당초 쌓아둔 업자가 끝까지 책임을 지도록 법을 개정하고 권리 의무 승계 제도도 사전 허가제로 바꿔 불법행위의 책임이 승계되지 않도록 하는게 주요 내용입니다.

    ▶ 싱크 : 환경부 관계자
    - "(폐기물처리)업을 받은 사람한테 권리의무 승계가 다 이뤄지도록 지금 현행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주 문제점으로 제기됐던 부분이고 거기에 대한 제도개선이 법률 개정논의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거고요."

    지자체의 소극적인 행정으로 지적받던 행정대집행도 개선될 예정입니다.

    현재 행정대집행은 공무원 1인당 2백 곳이 넘는 사업장을 관리해야하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환수ㆍ감사 등의 책임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 싱크 : 장흥군청 관계자
    - "행정대집행은 대상지, 대상물건, 대상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구상권 청구 대상이라든가 특정하지 않고 대집행을 할 경우 이의제기를 당할 수 있는 근거가 돼버립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 곳곳에서 이어지는 방치폐기물 문제.

    뒤늦게 대책마련에 나선 정부가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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