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를 낸 집배원의 해임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 하현국 부장판사는 집배원 김 모씨가 음주운전 형사 처벌을 근거로 해임한 것은 지나치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는 교통법규 준수 의무가 보다 엄격하게 요구받는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에 해당한다"며 "법이 정한 징계 수위가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혔습니다.
김씨는 2년 전 완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3% 상태로 운전하다 행인을 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1-24 21:32
"다른 남자 만난다고?" 전 여친 5시간 동안 폭행한 30대 약사
2024-11-24 20:39
"술 취해 기억 안나"..초교 동창 넘어뜨려 숨지게 한 30대
2024-11-24 20:33
전남 영암 가금농장서 AI 항원.."고병원성 여부 확인 중"
2024-11-24 20:28
우크라이나 스톰섀도 공격에 북한군 500명 사망
2024-11-24 16:43
"군대 가기 싫어" 현역 입대 피하려 105kg까지 살 찌운 20대 징역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