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작성 : 2018-11-29 19:07:40

    【 앵커멘트 】
    대법원이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이어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에 대한 일본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피해자들은 법원의 최종 판단을 환영하면서도 3년 넘게 끌어온 상고심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대법원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정신대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를 확정했습니다.

    피해자 4명과 유족에게 각각 1억 원에서 1억 5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난달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이어 이번에도 한일협정으로 개인의 청구권이 소멸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겁니다.

    ▶ 인터뷰 : 김성주 / 근로정신대 피해자(소송 원고)
    - "기분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1944년 일제에 강제동원 돼 노역을 했던 피해자들은 지난 2012년 광주지법에 처음으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오기까지 6년이 걸리면서 이제는 아흔 안팎의 나이가 된 원고들은 노환을 앓고 있습니다.

    재판에 직접 보지 못한 피해자들은 병원이나 집에서 결과를 전해듣고 늦어진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 인터뷰 : 양금덕 / 근로정신대 피해자(소송 원고)
    - "진작 해결이 됐어야 하는데 나이는 다 90이 넘어가지고 오늘 내일 하고, 치매 걸린 사람, 병원에 있는 사람, 난리인데"

    근로정신대 첫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대법원이 일본 기업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면서 다음달 항소심 선고를 앞둔 2차와 3차 소송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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