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추가배정 대가로 뇌물 챙긴 한전 前임직원 '실형'

    작성 : 2018-11-09 16:24:16

    사업을 낙찰받은 업자들에게 추가로 예산을 배정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챙긴 한전 전 임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제12행정부는 특가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한전 전 기획본부장에 대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 8천만 원, 추징금 9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전 예산총괄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4천만 원, 추징금 7천만 원을, 업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본사 임원들에게 전달한 전북지역본부 2급 중간관리자에게는 징역 5년에 벌금 1억 8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전기공사를 낙찰받은 업자들에게 예산을 추가로 배정해주는 대가로 각각 7천만 원에서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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