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ㆍ전남 단체장ㆍ기관장 선거법 위반 혐의 수사중

    작성 : 2018-11-08 19:30:05

    광주전남 단체장과 기관장 등 10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6.13 지방선거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음달 13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 기초단체장 9명과 장석웅 전남도교육감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윤행 함평군수와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