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광주민주화운동 3단체를 각각의 공법단체로 지정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민주평화당 장병완 의원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장 의원은 "공법 단체로 지정되지 않으면서 5월 단체의 역할과 기능이 제한받고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유족회와 부상자회, 구속 부상자회 등 3개 단체는 정부의 통합 요구로 공법단체 신청을 미루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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