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물 사용료를 낼 수 없다며 한국수자원공사가 광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광양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는 수자원공사가 광양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하천수 사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사용료의 감면은 관할관청의 재량에 달린 것이며, 그동안 과세를 하지 않았던 것은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거나 과세누락을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1976년 광양에 다압취수장을 설치한 뒤 섬진강 하천수와 주암댐 물을 를 광양과 여수 등에 공급하고 있으며, 광양시는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섬진강 하천수 사용료 61억 원을 수공에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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