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년 동안 선원들을 감금ㆍ폭행하고, 강제로 뱃일을 시킨 부자가 붙잡혔습니다.
목포해양경찰서는 지난 2014년부터 5년여 동안 선원 7명을 목포의 한 주택에 감금하고 강제로 뱃일을 시켜 임금 6억 8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52살 김 모 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김 씨의 아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무허가 직업소개소를 운영한 김 씨는 구직자들을 자신의 아내가 운영하는 노래방에 데려가 성매매를 시키고 술값을 부풀려 청구하는 수법 등으로 빚을 지게 한 뒤 강제로 배에 태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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