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 등을 위조해 문중 토지의 소유권을 이전한 뒤 이를 담보로 수억 원의 대출을 받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영광경찰서는 지난 2016년 말 토지 매매내용이 담긴 문중 회의록 등을 위조해 문중 토지 소유권을 이전하고, 이 토지를 담보로 은행 2곳에서 9억 7천5백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56살 조 모 씨 등 11명을 붙잡아 조사했습니다.
이들은 문중 토지는 같은 성씨 2명의 인감이 들어 있는 회의록과 규약집, 매매계약서 등만 있으면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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