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경을 성희롱하고 다른 여경과 불륜을 맺은 파출소장에 대해 해임 처분 징계는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행정1부 하현국 부장판사는 전남의 한 파출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여경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고 다른 여경과 불륜을 맺은 이 모 경감이 전남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크게 실추했고 불건전한 이성 교제를 위해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비위가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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