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동료 폭행·살해 징역 25년 60대 항소 기각

    작성 : 2018-05-13 15:51:08

    회사 동료를 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중형을 선고받은 60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 최수환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은 62살 임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사소한 이유로 피해자를 폭행하고 살해한 행위는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