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상공회의소가 근로기준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석유화학업종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을 유연하게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여수상의는 고용노동부에 보낸 건의서에서 석유화학 업종에 근로시간 단축법을 적용하면 사업장 안전을 담보하기 어렵고 산업 경쟁력의 하락이 우려된다며 이에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24시간 가동되는 여수산단 석유화학 공장 근로자들은 12시간씩 맞교대로 근무하고 있는데 새 법이 적용되면 하루 8시간씩 3교대로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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