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명예훼손' 전두환 前 대통령 불구속 기소

    작성 : 2018-05-03 19:32:31

    5.18 당시 헬기 기총 사격 사실을 부인해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헬기사격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비난한 혐읩니다.

    정경원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 싱크 : 故 조비오 신부/ 5.18 당시 수습위원
    - "사람이 그 위에서 내려다 보는게 보여. 그 헬리콥터 안에 있는 사람이 그 정도 높이에서 스윽 가면서 드르르륵 쏘는 거라..."

    고 조비오 신부는 국회 청문회 등에서
    1980년 5월 21일 헬기 기총소사가 이뤄졌다고 일관되게 증언했습니다.

    하지만 전두환 전 대통령은 지난해 출간된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사격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CG
    특히 조 신부에 대해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조 신부 유족의 고소장이 접수된 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이 고의성을 가지고 조 신부의 명예를 훼손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였고, 결국 기소했습니다.

    ▶ 인터뷰 : 윤영준 / 광주지검 차장검사
    - "계엄군의 헬기 기총소사 사실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비난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였습니다."

    지난 2월 전 전 대통령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두 차례나 응하지 않았습니다.

    CG
    대신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5.18 부분은 민정기 전 비서관이 작성했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38년이라는 세월 속에 직접적인 증거를 찾는데 한계가 있는 상황에서 검찰은 기소를 통해 전 전 대통령에게 5.18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제기했습니다 .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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