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을 왜곡해 온 보수논객 지만원씨에게 손해 배상과 함께 게시물 발행 배포 금지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광주지법 김상연 부장판사는 518단체와 참가자들이 낸 명예훼손 손해배상 소송에서 지만원씨에게 배상 명령과 함께 게시물의 발행 배포를 금지했고, 이를 어길 경우 1회당 2백만 원의 강제금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지만원씨는 자신이 발행하는 매체를 통해 518은 북한 특수군이 침투해 벌인 내란 폭동이라고 주장하는 등 허위 사실을 적시해 5*18을 왜곡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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