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정신대 강제징용 손해배상 소송서 승소

    작성 : 2017-08-08 18:13:01

    【 앵커멘트 】
    일제 시대 강제 징용됐던 근로자와 유족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앞으로 예정돼 있는 관련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이준호 기잡니다.


    【 기자 】
    일제시대 강제 징용된 근로자들을 그린
    영화 군함도,

    돈도 벌고 공부도 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일본으로 건너간 뒤 목숨을 잃거나
    혹독한 굶주림을 겪어야 했습니다.

    ------------<화면전환>------

    이처럼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김영옥 할머니와 고 최정례씨의 유족이 손해 배상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재판부는 각각 1억 2천만원과 3백 2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c.g.)"당시와 현재의 미쓰비시
    중공업은 동일한 회사이고" "한일 협정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포함됐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송 결과를 애타게 기다린 피해자와 유족은
    70년 만에 억울함을 풀게 됐다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 인터뷰 : 이경자 / 고 최정례씨 유족
    - "할머니, 오늘에야 할머니의 원을 좀 푼 것 같습니다. 그렇게 고생하시고 돌아가셨어요.."

    미쓰비시 중공업은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어 1심에 불복하고
    항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인터뷰 : 이상갑 / 원고측 변호인
    - "이 사건과 같은 쟁점의 사건이 전국적으로 16건이 있는데 그 중에 3건이 대법원에 올라가 있습니다 피해자들은 90을 앞둔 고령입니다 하루 빨리 대법원이 판결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번 재판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첫 선고로,
    한일 정부 차원에서 해결책을 논의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kbc이준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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