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직원으로 채용" 3천만원 받은 교수 집행유예

    작성 : 2017-07-09 14:58:37

    광주지법 김강산 판사는 직원 채용을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남의 한 대학 교수 55살 박 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을 대학 직원으로 채용하는 데 관여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습니다.

    박 교수는 지난 2천 15년 3월 지인의 아들이 자신의 대학교 직원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도와주고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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