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와 검사가 1심에서 법령을 잘못 적용해 선고한 징역형이 항소심에서 금고형으로 바로 잡혔습니다.
광주지법 한원교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48살 이 모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원심을 깨고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과실치상의 법정형은 금고나 벌금이라며 징역형 선고는 법령의 적용을 잘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법원은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을 해당 판사가 그대로 인용하면서 실수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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