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광주 광산구의원이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광주 광산구의회는 본회의를 열고 뇌물수수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8천만 원, 추징금 4천만 원을 선고받은 뒤 구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힌 차 모 의원의 사퇴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구의회는 형이 확정되는 대로 의원직 상실 안건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차 의원이 스스로 사퇴 의사를 밝힘에 따라 1심 결과를 바탕으로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이형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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