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 등 총선 사범 3명 벌금형

    작성 : 2016-10-25 18:11:10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4월 인터넷사이트
    정치란에 특정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사화해 게시한 혐의로 인터넷신문사 기자 58살 박 모 씨에 대해 벌금 3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 선거사무사 개소식에 참석한 주민 20명에 교통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58살 신 모 씨에 대해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하고, 의회와 군청을 방문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49살 박 모 씨에 대해서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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