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축협 조합장 당선 무효 선고

    작성 : 2016-10-19 15:24:40

    지난해 3월 치러진 고흥축협 조합장 선거 결과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고흥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17표 차이로 신 모 씨가 당선됐지만 무자격 조합원 천 백여 명이 선거에 참여하면서 공정성이 침해됐다며 신 씨의 당선은 무효라고 판결했습니다.

    고흥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낙선한 김 모 씨는 축산업을 하지 않는 무자격 조합원들이 선거에 참여했다며 당선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