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4.13총선 선거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만료된 가운데 광주*전남지역에서 155명이 기소됐습니다.
본인이나 선거 관계자가 기소된 현역 의원은 4명입니다. 김재현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검찰은 지난 4.13총선 과정에서 불법선거를 한 혐의로 광주*전남에서 모두 257명을 입건해서
15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의 선거사범이 지난 19대 총선에 비해 26퍼센트 늘었지만 두 야당이 치열한 경쟁을 펼쳤던 광주*전남에서는 당초 우려와 달리 28.5퍼센트 감소했습니다.//
▶ 인터뷰 : 홍성기 / 광주시선관위 홍보계장
- "선거 초반 일부 후보자들의 위법 행위에 대한 선제적인 고발 조치로 경각심을 주었고요.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선거법 위반 행위 감시 단속 활동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김재현
- "광주*전남 지역 선거구 획정이 지연되면서 예비후보들의 본격적인 경쟁이 뒤늦게 시작된 것도 선거사범이 감소한 이유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18명의 당선자 가운데 4명의 현역의원은 당선이 무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공천헌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무안영암신안의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과 부정선거운동 혐의의 같은 당 여수갑 이용주 의원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습니다.
또 광주서구갑의 송기석 의원과 나주*화순 지역에서 당선된 손금주 의원의 경우 회계책임자 등이 선거비용을 누락하거나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회계책임자가 3백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해당 국회의원이 금뱃지를 잃게됩니다.
kbc 김재현입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