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위반'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 무죄

    작성 : 2016-10-12 15:27:00

    노조 후원금을 모금해 특정 당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병규 광주시 사회통합추진단장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2부는 지난 2009년 기아차 광주공장 노조위원장 시절 노조원 170명으로부터 1인당 10만 원씩 후원금을 모아 1,700만 원을 특정 정당에 기부한 혐의로 기소된 박병규 단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노조원들이 자발적으로 정당에 기부했고, 노조는가 전달한 역할만 했다면 정치자금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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