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서 버섯 따지 마세요"…무등산사무소 집중단속
국립공원관리공단 무등산국립공원사무소는 11일 가을철 공원 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11일 밝혔습니다.
다음 달 13일까지 전담반을 편성해 임산물 채취·흡연·취사·샛길 출입 행위를 단속할 계획입니다.
국립공원에서 도토리·버섯 등을 채취하다가 적발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흡연·취사 등 무질서행위는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처분받습니다.
kbc 광주방송 김효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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