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6개월 동안 길거리에 세워진 차량 50여 대를 파손한 혐의로 60대 기초생활수급자가 구속됐습니다.
횡단보도나 승강장에 주차된 차가 다리가 불편한 자신의 통행을 방해해 화가 났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인적이 드문 새벽시간, 운동복을 입은 남성이 횡단보도를 건넙니다.
승합차 앞에 다가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니 손으로 어루만지듯 스쳐 지나갑니다.
다음 날 차량에서 발견된 것은 심각한 흠집, 동전으로 승합차를 긁고 지나간 겁니다.
범인은 기초생활수급자인 67살 최 모 씨, 교통사고로 다리가 불편한 자신의 보행을 방해해 화가 났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 스탠딩 : 이상환
- "최 씨는 이처럼 횡단보도나 버스정류장에 주차된 차량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6개월 동안 흠집을 내거나 펑크를 낸 차량은 모두 50여 대, 피해 금액이 2천만 원에 이릅니다.
▶ 싱크 : 최 씨 / 피의자
- "횡단보도를 막고 있어서 그랬죠. 기분이 나빠서..죄송하고 미안해요."
펑크가 난지도 모르고 차량을 운행한 피해자들은 자칫 대형사고를 당할 뻔했습니다.
▶ 싱크 : 피해자
- "하루가 지나니까 차가 다 주저앉았는데 그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100km (속도로) 다녔죠. 저는 엄청나게 황당했죠."
경찰은 최 씨를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구속하고, 추가 범행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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