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내 양계장 신축 공사장 진입로를 농기계로 봉쇄해 공사에 차질을 빚게 한 주민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지난 2013년 6월 경운기 등 농기계로 마을 내 양계장 신축 공사장 진입로를 막아 한 달간 공사에 차질을 빚게한 혐의로 기소된 주민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진입로를 막고 공사 진행을 방해하는 것은 방법이나 수단에서 정당하지 못했지만, 공사가 지자체의 중지명령을 위반했고 마을 전체의 이익을 위해 진입로를 막은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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