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고법, '염전노예' 업주 솜방망이 처벌 '도마 위'
광주고법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지적장애인을 노예처럼 부려 먹은 '염전노예' 악덕 업주에게 가벼운 형을 내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더민주 박주민 의원은 "2014년 신안 염전노예 사건이 이후 당국의 전수조사와 경찰 수사로 밝혀진 피해자만 63명에 달했지만 올해 염전 업주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등 파문 이후 실형을 선고받은 업주가 잇따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의원은 "염전노예 사건의 가해자는 대부분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들을 노예처럼 부리는 등 인권을 유린하는 가혹 행위를 저질러 죄질이 불량한데도 피해자와 합의했다거나 관행이라는 이유로 감형하고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것은 인권유린 행위를 뿌리 뽑는데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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