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농협은행 금융사고 4년 새 5건
- '횡령*유용' 직원 3명 해직·2명 기소
농협은행 광주본부와 전남본부 산하에서 최근 4년간 5건의 금융사고가 발생해 직원 3명이 해직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농협은행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103년부터 올해까지 광주본부와 전남본부 산하에서 총 5건의 금융사건이 발생해 직원 3명이 해직됐고 이 중 2명은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본부 산하 모 지점 직원이 고객예금 등 3억2천500만 원을 횡령해 해직과 동시에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전남본부 산하 또 다른 직원도 출납시재금 1천500만 원을 횡령해 해직과 함께 기소돼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또 다른 전남본부의 모 출장소 직원은 공과금 1천500만 원을 유용해 해직됐습니다.
이 밖에도 금융거래에 대한 비밀보장의무를 위반해 주의를 받거나 금융실명거래 확인 소홀로 견책을 받기도 했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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