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배에게 음주운전 시킨 30대 남성 입건
광주 북부경찰서는 함께 술을 마신 야구동호회 후배에게 자신의 차량을 운전하게 한 혐의(음주운전 방조)로 30대 남성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달 27일 아침 6시 30분쯤
광주 서구 광천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3%로 만취한 후배에게 자신의 차량 운전을 맡기고 함께 동승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나이트클럽에서 맥주 10병을 나눠마신 이들은 아반떼 차량을 함께 타고 가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내 음주 운전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 소유의 차량을 후배가 운전한 사실을 수상히 여겨 수사하던 중 이 남성의
음주운전 방조 혐의를 밝혀냈습니다.
kbc 광주방송 김효성 기자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