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새벽기도에 참석하려던 80대 할머니가 교회에 설치된 화물용 리프트에 깔려 숨졌습니다.
화물만 실어야 하는 리프트를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불법 사용한 건데, 이런 사례가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이상환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새벽기도에 참석하려던 81살 김 모 씨가 엘리베이터 형태의 리프트에 깔린 시각은 오늘 새벽 4시 20분쯤.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가 김 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 스탠딩 : 이상환
- "사고 현장입니다. 당시 1층 출입문은 열려 있는 상태였고, 2층에서 내려오는 승강기에 깔려 사고를 당한 겁니다. "
▶ 싱크 : 목격자
- "들어갔을 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나와야 됐는데 상황 판단을 못하고 서 있었나봐요. 위에서 내려오고 있는데.."
리프트는 엘리베이터와 같은 승강기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을 태울 수 없고, 정기 검사 대상도 아닙니다.
하지만 해당 교회는 상대적으로 운영 부담이 적은 리프트를 설치해 승객용 엘리베이터로 사용해 왔습니다.
▶ 싱크 : 교회 관계자
- "엘리베이터는 한 달에 한 번씩 관리비를 주더만요. 근데 이것은 관리비도 없고..그래서 저렴해서 우리가 한 것인데.."
리프트를 불법 운영하고 있는 건물은 이곳만이 아닙니다.
사고가 난 리프트를 시공한 업체는 전국 20여 곳에 리프트를 설치했고, 이 중 여수와 순천 2곳의 건물에서 불법 운영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리프트 시공업자와 교회 관계자들을 불러 과실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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