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어린이집 원장 겸직 안된다"

    작성 : 2016-08-28 11:31:13

    지방의회 의원은 어린이집 원장을 겸직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고법 행정 1부는 "의원으로 활동하며 어린이집의 통상적인 운영 시간에 다른 업무에 종사한 것은 전임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며 광주의 한 지방의회 의원이 구청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지난 2014년 지방의원에 당선된 해당 의원은 구청이 보육교직원 배치기준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리자 전임 규정 위반이 아니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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