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급대원을 폭행한 40대가 소방본부 직접 수사로 처음으로 입건됐습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119 구급대원을 폭행한 43살 박모씨에 대해 직접 수사에 나서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박씨는 지난달 12일 오전 광주 서구 풍암동 한 노래방 앞에서 자신의 응급처치를 위해 출동한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시 소방본부는 지난 1일부터 구급대원 폭행 등 소방 관련 7개 법률을 위반한 피의자에 대한 수사와 검찰 송치 업무를 전담하는 수사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번이 첫 입건 사례입니다.
소방기본법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하는 소방공무원을 폭행*협박하는 등 정당한 소방활동을 방해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보다 처벌수위가 높습니다.
kbc 광주방송 강동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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