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심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던 전남소방본부 간부들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지난해 소방정 승진 인사에 개입하고 심사 서류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입건된 전남도소방본부장 A씨와 전남 모 소방서장 B씨 등 4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소방정 승진 심사과정에서 소방정 승진 대상자 4명 중 1명이 소방본부장 보고 후 열린 재심사에서 다른 인사로 바뀌면서 인사 개입 의혹을 받아왔습니다.
kbc 광주방송 임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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