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선수재 혐의 검찰 수사관, 일부 무죄

    작성 : 2016-07-22 14:33:16

    사건 청탁을 받고 현금과 식사비를 제공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검찰 수사관이 일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수출업자에게 사건 청탁을 받고 4백만 원 상당의 금품과 식사비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지검 장흥지청 수사관 이 모 씨에 대해 벌금 7백만 원과 추징금 13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받은 현금 3백만 원은 무죄, 식사비 백만 원 중 13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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