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서 경찰에 흉기난동, 징역 8년 선고

    작성 : 2016-07-22 15:59:17

    고속도로에서 번호판이 없는 차량을 운전하고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지난 5월 장성군 호남고속도로 위에서 번호판 없는 차량을 운전하다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49살 김 모 씨에 대해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당시 정신분열증을 앓고 있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김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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