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운태 전
광주시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조직하고 지역구민
6천여 명에게 7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지난 4월 검찰은 4.13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산악회를 조직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강운태 전 시장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역구민 6천여 명을 산악회에 가입시켜 14차례 야유회에 강 전 시장이 동행해 업적을 홍보하고 7천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했다고 공소사실을 밝혔습니다.
이같은 공소사실을 광주지법 형사12부는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강 전 시장이 산악회를 통해 포섭한 유권자 수와 기부금 액수가 유사한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큰 규모라고 지적하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강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10명에 대해서도 3명은 징역형, 4명은 집행유예 나머지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 인터뷰 : 전일호 / 광주지법 공보판사
- "산악회 행사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업적을 홍보하거나 유언비어를 해명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비전산악회가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조직으로 판단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강운태 전 시장에 대해 3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 스탠딩 : 이형길
검찰과 강운태 전 시장 측 모두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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