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이름에 한자와 한글을 같이 썼다는 이유로, 딸의 출생 신고를 거부당한 아버지가 작명권을 침해 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냈습니다.
한글과 한자가 혼용된 이름은 신고받지 않겠다는 가족관계법 예규 때문인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의진 기잡니다.
【 기자 】31살 나승완 씨는 지난 5월 태어난 딸의 이름을 빛날 '윤', 한글 '별'을 붙여 한글과 한자를 섞은 '윤별'로 지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는 출생신고 접수를 거부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에 관한 예규는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 사용한 출생신고 등을 수리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나승완
- "그냥 한글로 윤별이라고만 하면 부르는 게 윤별인거지, 제가 원했던 뜻이 이름에는 담길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나 씨는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는 자녀의 이름에 한글 또는 통상 사용하는 한자를 사용해야 한다고만 돼 있지, 한글과 한자를 같이 쓰지 못한다는 내용은 없어섭니다.
실제로 지난해 자녀의 이름에 한글과 한자를 혼합해 사용했다가 출생신고가 반려된 한 모 씨는 주민센터를 상대로 낸 출생신고 불수리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해 2년 만에 아이의 이름을 되찾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예규가 부모의 작명권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다'며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이상 성이 혼동될 우려도 거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터뷰 : 이성숙 / 변호사
- "대법원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한글과 한자를 혼용할 수 없는 상황이 과연 입법 취지와 관련해 비춰본다면 개인의 행복추구권에 침해될 가능성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씨는 예규조항이 헌법상 인정되는 부모의 작명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헌법소원을 청구했습니다. kbc 정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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