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닝)내면세점 '전무'…관광객 유치 실패 악순환

    작성 : 2016-05-04 08:30:50

    【 앵커멘트 】
    정부가 관광 활성화를 위해 시내 면세점을 6곳이나 추가하겠다고 밝혔지만 광주와 전남은 또 대상에서 빠졌습니다.

    해외 관광객들이 사전면세점이 없는 곳을 찾지 않으면서 하나둘 생겨나는 사후 면세점들도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경원 기잡니다.

    【 기자 】
    한 해 광주,전남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30만 명이 채 못 됩니다.

    하지만 이들에게도 광주,전남은 지나쳐 가는 곳일 뿐입니다.

    시내 면세점이 단 한 곳도 없다보니 광주전남에 있는 관광자원만으론 외국인들을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 싱크 : 여행사 대표
    - "이쪽 자체 상품은 개발이 안 되고 서울 연계, 제주 연계 상품만 저희가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숙박, 차량 외에) 나머지 시너지는 생각할 수가 없죠."

    고육지책으로 활용되고 있는 건 (CG)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공항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사후면세 제돕니다.//

    하지만 아시아문화전당 개관을 계기로 사후면세점 추진에 나섰던 광주 충장로조차도 신청률이 저조합니다

    관광객이 거의 없어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기 때문입니다.

    ▶ 싱크 : 광주 충장로 귀금속 상인
    - "저희가 아침에 다른 데보다 문을 일찍 여는 편이거든요. (최근에) 관광객이 와서 판매한 건 하나도 없어요. 저도 하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 따져 보니까 큰 의미가 없어서..."

    최근 시내면세점 6곳 추가에서도 호남은 또 빠졌는데, 높은 면세점 설치 기준이 걸림돌입니다

    CG
    전년도 면세점 이용자 수와 매출액의 외국인 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하고, 광역지자체별로 외국인 관광객이 전년도에 비해 30만 명이 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문턱을 낮추는 것이 급선뭅니다.

    ▶ 인터뷰 : 박주선 / 국민의당 국회의원
    - "관세청 하고 기획재정부 하고 이야기를 하겠는데 그것도 안 되면 광주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입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이 있기 때문에 특별법을 개정해서라도 면세점 유치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안을 내겠습니다."

    하지만, 호남만 예외적으로 시내 면세점 설치의 벽을 낮출 수 없고 수도권과 제주 등과 비교해 관광 인프라가 낮아 특별법이 제정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kbc 정경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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