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보 안 했다고' 보복운전에 개 분뇨 투척

    작성 : 2016-04-05 17:30:50

    양보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대 차량에 보복운전을 하고 개 분뇨를 투척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지난달 11일 광주시 신가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32살 추 모 씨의 차량을 500미터 가량 뒤쫓으며 수차례 경적을 울리고 10여 분간 정차해 차량통행을 방해하는 등 보복운전을 하고, 같은 날 밤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추 씨의 차량에 음식물 쓰레기와 개 분뇨를 투척한 혐의로 37살 박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추 씨가 주행 중 양보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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